전세자금 대출1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요건, 한도, 금리(완벽정리) 1.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 또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부부입니다.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2023.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