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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 월세 대출 조건(완벽정리)

by 잡학다식이요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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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 대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꼭 이용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은 만큼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대출 대상을 꼭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1. 대출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인 사람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지만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과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입니다.
  •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합니다.
  •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입니다. 다만,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됩니다.   ②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입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됩니다. 다만,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가 유지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6.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에서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9.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임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10.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11.  문의

  •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 가능합니다. 

12.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 (중요)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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