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신청방법, 소득수준 등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아래의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매월 10만원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에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는 사람에게는 10만원씩 정액으로 더 주고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에게는 30만원씩 정액으로 더 준다는겁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사람이 월 10만원씩 저축한다면!
청년 저축금액이 월10만원 x 36개월 = 3,600,000원이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10만원 x 36개월 = 3,600,000원 이기때문에
총 수령액은 7,200,000원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이 월 10만원씩 저축한다면
청년 저축금액이 월10만원 x 36개월 = 3,600,000원이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월30만원 x 36개월 = 10,800,000원 이기때문에
총 수령액은 14,400,000원입니다.
정말 조건만 된다면 완전 이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몇개 더 있습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며 이 모든 걸 했다면 적립금 전액을 나라에서 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은 아래의 4가지를 모두 만족, 즉 충족한 청년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일 기준으로 만 19세~ 만34세 청년에 해당
** 만약,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은 만 15세~ 만39세까지 허용함
2. 근로, 사업소득: 꼭!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인 사람
3. 가구소득(소득수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는 3억 5천, 중소도시는 2억, 농어촌은 1억 7천 이하이어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신의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만약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시 신청기간은 23.5.1.(월) ~ 5.26.(금) 입니다.
또한, 신청시작 2주일간(5.1~5.12)은 아래처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꼭 확인하고 가셔서 헛걸음하지 마세요!
월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두번째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온라인에서 신청시 신청기간은 23.5.15.(월)~5.26.(금)
중요한 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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